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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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부동산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계약일 2020년 02월 21일부터 신고기한일자 60일 → 30일 적용(신고기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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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2. 당사자 직접 신청할 경우: 매도·매수인 도장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인장)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매도·매수인 중 1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110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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