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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토지관리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토지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부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계약일 2020년 02월 21일부터 신고기한일자 60일 → 30일 적용(신고기한 단축)
구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2. 당사자 직접 신청할 경우: 매도·매수인 도장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중개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인장)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매도·매수인 중 1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1부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11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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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