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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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부동산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제신고는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나, 실거래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경우 당해 개업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계약일이 2020년 2월 21일 전인 계약이 실거래 신고 후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신고 의무가 없고, 계약일이 2020년 2월 21일 이후인 실거래 신고 건만 해제신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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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2. 발급된 신고필증 원본 3. 당사자 직접 신청할 경우, 신고의무자(매수·매도인) 도장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업자 인장)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110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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