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8.08.07
노인복지시설 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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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경로장애인과 |
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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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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