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9
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신고서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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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경로장애인과 |
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노인복지 |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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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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