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0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공장)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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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장등록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기업지원 |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서부터 완료후 정상 가동시까지 민원인에게 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를 알려주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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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관련법) → 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교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개별법 저촉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공잘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제도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및 제47조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행위제한 검토) ○ 「도로법」 (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점용허가 관련여부) ○ 「환경관련법」(대기, 수질 및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필요 여부) ○ 사안에 따라 「 농지법」, 「산림법」, 「식품위생법」, 「문화재관리법」 등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20000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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