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폐기물처리계획서(의료)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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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폐기물 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생활환경 |
사무안내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병ㆍ의원 등)자는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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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2. 폐기물수탁확인서. 3. 폐기물분석결과서.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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