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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특정공사 사전신고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최성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기후에너지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반곡관설동 지역)
처리기간 4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환경
굴삭기, 브레이커 등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여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제출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관련법제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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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