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5
특정공사 사전신고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
담당자 | 최성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기후에너지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반곡관설동 지역) |
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 |
굴삭기, 브레이커 등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여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제출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관련법제도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99 |
- 이전글 특정공사 변경신고
- 다음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