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9.01.3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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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성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기후에너지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반곡관설동 지역) |
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환경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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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