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7
긴급지원사업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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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희망복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전화, FAX(033-737-4879)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복지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등 대상자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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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위기상황 여부, 소득 및 재산 기준(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위기발생 관련서류(진단서, 폐업증명서, 수용증명서, 퇴사확인서 등) 2.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통장거래내역 등) |
관련법제도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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