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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기업지원일자리과
담당자 일자리창출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00원
민원분야 기업지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2.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이하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9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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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