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9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
민원분야 | 자동차말소등록 |
자동차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도장 날인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추가 - 영업용의 경우 영업용 공문 필요 - 2006. 9. 11. 이후 구조변경이력있는 배기가스저감장치 장착차량은 배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 첨부 ※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말소등록 지연의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2.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발급) 3.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3개월 이내 발급) 4. 횡령 : 사건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3개월 이내 발급) 5.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수출업체사업자 등록증사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 번호판(2개) 및 봉인, 자동차등록증, 수출업자 신분증 6.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사본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