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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9.07.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이전등록신청서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입증지(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수입인지(3,000원)
민원분야 자동차이전등록
자동차 명의를 변경(지분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5,6,7,8번) 창구(서류심사 및 전산등록) ⇨ 10번 창구(취득세, 등록면허세) ⇨ 12번 창구(수납, 공채, 수입인지 3,000원) ⇨ 9번 창구(수입증지: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접수(5,6,7,8번) 창구(등록증 교부) ⇒ 이전등록 완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유효기간 확인), 국내여권(유효기간 확인)
■ 신분증 복사본 : 얼굴, 이름, 주민등록번호 식별 확인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확인
- 개인(현 주민등록 기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
- 법인(현 등기부등본 기준)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 주소
- 단체(현 고유번호증 기준) : 단체명(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단체소재지 주소
■ 도장 : 개인도장의 경우 성+이름 모두 포함 여부
■ 보험 : 양수인 피보험자로 확인
■ 압류, 저당, 자동차세 : 해지여부 확인
구비서류 ■ 공통(필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이전등록신청서(붙임1)
③ 양도증명서(붙임2) - 상속, 경매, 공매 제외
④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양수인)
⑤ 지역번호판 차량 번호변경(차량 또는 번호판 2매 지참)

■ 공통(추가)
⑥ 공동명의 등록내역서(붙임3) - 공동명의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만 해당
⑦ 위임장(붙임4) -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만 해당
⑧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지참 - 번호변경희망자만 해당
⑨ 자가용 차고지 증명서류(문의: 033-737-4333) -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만 해당


※ 이후 아래 구비서류는 도장 지참 기준이며 지참 못할 시 서식다운로드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인(개인)
① 개인 방문 시 - 신분증
② 개인 미방문 시 -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양도인 도장

■ 양도인(법인, 단체)
③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단체 - 고유번호증(사본), 정관 또는 규약(사본), 회의록(원본), 직인, 대표자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 양수인(개인)
① 방문 시 - 신분증
② 미방문 시 - 신분증(복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법인, 단체)
③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④ 단체 - 고유번호증(사본), 정관 또는 규약(사본), 회의록(원본), 직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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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