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9.07.14
이전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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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입증지(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수입인지(3,000원) |
민원분야 | 자동차이전등록 |
자동차 명의를 변경(지분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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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5,6,7,8번) 창구(서류심사 및 전산등록) ⇨ 10번 창구(취득세, 등록면허세) ⇨ 12번 창구(수납, 공채, 수입인지 3,000원) ⇨ 9번 창구(수입증지: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 ⇨ 접수(5,6,7,8번) 창구(등록증 교부) ⇒ 이전등록 완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유효기간 확인), 국내여권(유효기간 확인) ■ 신분증 복사본 : 얼굴, 이름, 주민등록번호 식별 확인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인적사항 확인 - 개인(현 주민등록 기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 - 법인(현 등기부등본 기준)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 주소 - 단체(현 고유번호증 기준) : 단체명(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단체소재지 주소 ■ 도장 : 개인도장의 경우 성+이름 모두 포함 여부 ■ 보험 : 양수인 피보험자로 확인 ■ 압류, 저당, 자동차세 : 해지여부 확인 |
구비서류 |
■ 공통(필수) ① 신청인 신분증 ② 이전등록신청서(붙임1) ③ 양도증명서(붙임2) - 상속, 경매, 공매 제외 ④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양수인) ⑤ 지역번호판 차량 번호변경(차량 또는 번호판 2매 지참) ■ 공통(추가) ⑥ 공동명의 등록내역서(붙임3) - 공동명의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만 해당 ⑦ 위임장(붙임4) -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만 해당 ⑧ 차량 또는 번호판 2매 지참 - 번호변경희망자만 해당 ⑨ 자가용 차고지 증명서류(문의: 033-737-4333) -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만 해당 ※ 이후 아래 구비서류는 도장 지참 기준이며 지참 못할 시 서식다운로드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인(개인) ① 개인 방문 시 - 신분증 ② 개인 미방문 시 -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양도인 도장 ■ 양도인(법인, 단체) ③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단체 - 고유번호증(사본), 정관 또는 규약(사본), 회의록(원본), 직인, 대표자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 양수인(개인) ① 방문 시 - 신분증 ② 미방문 시 - 신분증(복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법인, 단체) ③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④ 단체 - 고유번호증(사본), 정관 또는 규약(사본), 회의록(원본), 직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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