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1.30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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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수입증지 : 1,000원, 2.등록면허세 : 15,000원 |
민원분야 |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을 받고자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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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해지증서(저당권자의 인감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자 미방문시 - 위임장(위임자에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하는 경우,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관련법제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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