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1.30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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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개인간 저당만 가능, 이해관계자 승인필) |
수수료 | 1.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0.4%, 2.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일 경우 15,000원 |
민원분야 | 자동차저당권설정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등록 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 채무자, 저당권자)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자동차 소유자, 채무자) 미방문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 저당권자 미방문시 : 일반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하는 경우,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관련법제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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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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