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9.01.09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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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 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민원분야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 |
등록번호판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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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위임장,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대표자 방문시)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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