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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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엄상호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허가과 농지허가팀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농지허가 |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농지법 제38조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허가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 시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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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제출(신청인) ▷ 접수, 검토, 확인(허가과) ▷ 부과결정 및 통보(허가과) ▷ 납부통지서 송부(한국농어촌공사) ▷ 납부통지서 수령 및 납부(신청인) |
심사기준 |
-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의 타당성 - 분할납부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확실성 |
구비서류 |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계획(확약)서 - 신분증 또는 법인등록증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38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