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9
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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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노혁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허가 15일, 기타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 |
부화업의 신청(허가, 변경 허가) 및 신고(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축산과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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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작성 → 발급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축산법」제22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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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