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4
계량기 제조업·수리업·증명업 등록신청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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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연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계량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민원분야 | 계량기 |
사무안내 -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증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설비 등 법적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관련법조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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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요건 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대장정리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체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3. 검사실 도면(계량기제조업이나 수리업에 한함) 1부. 4.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됨),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관련법제도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1000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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