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2
시신 유골( 매장,화장) 신고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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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묘지소재지 읍면동, 시립화장시설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묘지소재지 읍면동, 인터넷 |
수수료 | 관내 : 100,000원 관외 500,000원 |
민원분야 | 장사시설(묘지) |
사무안내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화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매장신고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묘지(법인묘지, 사설묘지 등)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며,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 30일 이내에 묘지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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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
관련법제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