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3.31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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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춘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여성가족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아동 |
사무안내 - 아동복지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아동복지시설 적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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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_ 붙임)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6.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 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