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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읍.면.동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인감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입니다.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안됨)
나.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어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여권 제출)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의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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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