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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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모자보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의료지원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지원대상: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 지원 ○ 환아관리 • 지원대상 : 관내 만19세 미만 등록 선천성대사이상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증저하증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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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2.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및 약제비) 3.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4.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한함) 5.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6. 크론병 환아의 경우 집중치료기간(8주) 이후 추가 신청시 진료확인서 1부. |
관련법제도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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