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주민등록 전입신고, 재등록 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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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정부24)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주민등록 |
<전입신고>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주민등록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재등록신고>
이 민원은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된 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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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 재등록과태료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 출입국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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