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5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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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기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노숙인복지 |
ㅇ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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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검토 → 승인(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검토와 건축물의 시설용도, 집단급식소 설치여부 등 검토 |
구비서류 |
1. 법인 정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 |
관련법제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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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20000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