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전입신고·주소변경또는정정·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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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정부24)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주민등록 |
이 민원은 전입신고 또는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의 변경, 본인의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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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제시 -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제41조의2, 제47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