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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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정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주택과 |
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된 경우 신고사항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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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제출(방문, FAX 등) -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저촉사항 검토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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