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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오민규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또는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옥외광고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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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이건룡
  • 전화번호 033-737-4214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