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02.0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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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혜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여성가족과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가족복지 |
○ 사무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요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적합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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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
관련법제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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