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4.05.01
출하자 신고 | |
담당부서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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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수수료 | 해당없음 |
민원분야 | 농산물 출하자 신고 |
사무안내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출하자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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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 출하자 신고증 교부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출하자 신고)를 통하여 직접 등록 및 출하자 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출하자 신고서, 증명사진 1매 |
관련법제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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