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9.07.12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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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민규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적용 |
민원분야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 또는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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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
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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