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8.07.23
개간대상지선정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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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상중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농업정책 |
개간대상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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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개간대상지 신청서 접수 2. 현장확인 3. 관련부서 협의(문화재 관련법, 환경 관련법, 산지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4. 개간대상지 선정여부 결정 및 통보 |
심사기준 |
1. 개간대상지 적합여부(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2. 토지소유자 여부 3. 영농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 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 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 8. 진입도로 확보 계획 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10.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
구비서류 |
1. 개간대상지 신청서 2. 개간대상지 신청 내역서 3. 기본계획서 |
관련법제도 |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