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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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엄상호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
민원분야 | 농지허가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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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검토, 확인(허가과)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허가과)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신청인) ▷ 허가 및 허가증 교부(허가과) |
심사기준 |
-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등 |
구비서류 |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3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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