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7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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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엄상호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허가과 농지허가팀 |
처리기간 |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농지허가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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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환급결정 통지(허가과) ▷ 환급금 청구서 제출(신청인) ▷ 환급금 지급 및 통보(한국농어촌공사) |
심사기준 | 환급 대상액 정상납부 여부, 환급대상자 적정여부(당사자가 아닌 경우 채권 승계 가능 여부) |
구비서류 |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 - 개인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38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43000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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