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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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위생관리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위생과(위생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28,000원 |
민원분야 | 위생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급식인원 : 상시1회 50인이상
- 운영형태 : 비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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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생교육필증 2. 건강진단결과서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4. 조리사 면허증 5. 영양사 면허증(산업체 급식인원 100명 미만 제외) 6. 지하수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업소)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88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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