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9
거부처분 이의신청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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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접수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민원행정 |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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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이의신청(신청인) ⇒ 접수(민원과) ⇒ 검토 확인(처리과) ⇒ 결과통지(처리과) |
구비서류 |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
관련법제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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