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통신판매업신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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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제정책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민원24)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매체(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자치구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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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검토 → 결과처리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인터넷도메인 구축 유무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관련법제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30000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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