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
담당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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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광기획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30,000원 |
민원분야 | 관광 |
사무안내 - 기타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보험가입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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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관광진흥법법시행규칙 제11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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