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3.0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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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건축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건축기계설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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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제출 → 담당자 검토 → 민원인 통보(완료) |
심사기준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과 접수된 신고서 대조 검토 |
구비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사 선임해임신고서 1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예: 재직증명서 등) 1부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기계설비법」 제19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6130000118&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