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월 말일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어
연체에 따른 가산금 걱정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연체 여부를 수시 확인하세요 건물을 임대중인 경우 세입자들이 요금을 제때 납부하는지,
오랫동안 연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부에 관해
소유자께서 수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께서는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요금연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전화 : 737-4221~8)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