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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10.11 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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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용 상하수도 요금 조견표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메인계량기 1대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상하수도 요금 부과할 때 필요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조견표입니다.

  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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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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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