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10.11
조회수 1261
관리사무소용 상하수도 요금 조견표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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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계량기 1대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상하수도 요금 부과할 때 필요한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조견표입니다. 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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