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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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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원주시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동력장치 없는 경우 제외)


□ 자진신고 기간
  ○ 2014. 1. 1 ~ 6. 30 (6개월간)


□ 자진신고 기관 및 절차
  ○ 원주시 하수과 지하수팀, 읍·면사무소
  ○ 자진신고시 서류 간소화
    신고대상 시설의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시설준공도,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생략
  ○ 제출서류
    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현장사진
    허가증ㆍ 신고증  교부하고, 허가ㆍ신고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준공검사필증 교부


□ 자진신고시 감면 사항
  ○ 벌칙 면제(신고대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대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준공 수질검사 면제(다음 정기수질검사기간 주기에 검사)


□ 자진신고기간 이후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  ☎ 737 4275, 4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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