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3.07.30
조회수 4597
2013년 하반기 저수조 관리 안내(점검, 청소, 교육)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본부(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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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 및 제36조와『먹는물관리법』제35조 규정에 의거 대형건축물 저수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저수조 점검은 물론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저수조 점검 및 청소, 수질검사, 건축물관리자 교육에 대한 붙임의 안내에 따라 2013. 12. 31일까지 붙임의“2013년 하반기 저수조청소결과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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