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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2.03.08 조회수 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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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분뇨처리시설 증설 사용개시 공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도법11조의 3 규정에 의거 원주 분뇨처리시설 증설 설치 인가가 완료되었기에 같은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목적 : 원주 분뇨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2. 공고방법 : 원주시 공보게재

3. 공 고 일 : 2012. 03. 09.

4. 위 치 : 원주시 가현동 156번지

붙 임 :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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