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2.03.08
조회수 4317
원주 분뇨처리시설 증설 사용개시 공고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본부 |
---|---|
「하수도법」 제11조의 3 규정에 의거 원주 분뇨처리시설 증설 설치 인가가 완료되었기에 같은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개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목적 : 원주 분뇨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2. 공고방법 : 원주시 공보게재 3. 공 고 일 : 2012. 03. 09. 4. 위 치 : 원주시 가현동 156번지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