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431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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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제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원주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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