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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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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도법61조 및 원주시 하수도 사용조례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원주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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