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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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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교육안내(2011.2)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본부
o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형 건축물은 수도법 제 33조에 의거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년 1회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자가 되시는 분은 8시간의 교육을 환경보전협회로 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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