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8.04.23
조회수 4950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 |
작성자 |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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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지하수법 개정으로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부과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원주시지하수조례 제17조 ◦ 부과대상 : 골프장, 목욕탕, 공업용, 일반영업용(총 1,100개소) ◦ 부과제외 : 가정용, 농업용, 학교용, 비상급수용, 간이상수도용 ◦ 부과금액 :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50%로 톤당 80원 부과 ◦ 부과시기 : 2008년 8월부터 매월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용도 ◦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지하수의 조사 및 방치 폐공 원상복구 ◦ 보조관측망 설치운영 및 오염지하수 정화작업
□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문의처 하수과 지하수담당 (전화: 033 737 4275)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 [원주시상하수도사업본부]님 이2008 04 23 오전 9:46:49에 남긴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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