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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민원

작성일 2021.09.02 조회수 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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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이 전화로도 가능한지요?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자동이체 전화 접수 시 신청자가 예금주 본인인지 확인 불가능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본인이 직접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는 ARS 1544-1715로 통해서 계좌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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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