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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민원

작성일 2009.05.05 조회수 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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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가 되어 있는데 요금이 체납되었네요?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자동이체 요금 청구일은 매월 말일로,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면 자동납부 불가

     말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적인 근무일자가 이체일이 됨

     수도요금은 다른 요금과는 달리 한 달에 한 번만 이체 가능
    청구일 하루 이틀 전에 계좌잔고 확인 필요
   미납된 요금은 다음 달 청구일에 합산 인출됨

    납기일자(매월 말일)가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과
   
※ 자동이체 계좌를 신용카드 또는 다른 요금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인출 전 다른 요금이 먼저 이체되어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경우 자주 발생

   ※ 주의사항 : 잔고 부족으로 3회 연속 연체되면 자동이체가 자동 해지되며,
                 이 경우 연체된 요금을 모두 납부하면 다음 달에 자동이체 자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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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영관리과
  • 담당자 송선화
  • 전화번호 033-737-4212
  • 최종수정일 2024.08.31